[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마약류 안전관리 의무교육 대상인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4월 28일(14~16시)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방법이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 신청 시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교육 당일 정부협업시스템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n.go.kr)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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