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봄철 화재안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 5월 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방안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및 7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 복합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