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