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