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