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