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되었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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