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표결은 30일 오후 2시가 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폭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두고 양당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