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