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