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15,43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알려왔다.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30일까지 받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