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나주지역 희생자 유족 신고를 내년 1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접수는 ‘여수순천 10.2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다.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나주지역 희생자 유족 신고를 내년 1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접수는 ‘여수순천 10.2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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