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 사후관리 강화) 사후평가* 시 공정성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촉 후 2년간 재선발 금지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