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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