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전진환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내달 3일 소집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된 뒤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