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완도군은 군민들이 어업을 하기 위한 연료로 제4류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을 많이 차량에 싣고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