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단체 회장 B씨를 4월 20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2021. 11월 중순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총 1,33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