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가 29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을 발굴하고,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을 빛낸 명예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사기 진작을 통해 전남이 문화예술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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