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전역(42.71㎢)이 다음달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오산시청 전경

2020년 10월 3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한차례 재지정 되어 기간 만료일이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