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05호, 공동주택 76,427호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37% 상승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