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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