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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