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소독기 미가동 (CCTV) 출입구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