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검찰로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응책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헌성'은 이미 국민의힘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