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1982년~2003년 출생자)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