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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