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거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