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폐의약품 수거함(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폐의약품은 질병 유발과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