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5월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달라고 요청햇다.
거소투표신고방법으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 발송(무료)하면 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5월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달라고 요청햇다.
거소투표신고방법으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 발송(무료)하면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