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현지확인·실태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9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 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는 무단 사용(점유·경작)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거나 대부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활용 공유재산 중 접근성이 좋은 토지에 먼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 점유 등 불법점유를 방지하겠다”며 “무단 점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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