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상세주소 신청과 전입신고 업무의 이원화로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청사 전경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하며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상가 등에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