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오산시청 전경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