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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