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배가 차원에서 모집한 당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S 모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 득량면 일원에서 지역 유지로 주목 받는 S씨의 집과 차량에서 수 백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됨에 따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