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수칙․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