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