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험물(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