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