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