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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