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4회에 걸쳐 86,500여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및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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