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291만원)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