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기관평가 항목 중 직원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적용 지침의 시기가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동시간대 50% 집합이 아닌 4인 이하 타임별 회의 및 교육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야간 보호센터 차량은 이동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휠체어와 지팡이 등에 의지한 거동 불편 어르신이 이용하는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먼 거리 이동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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