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7일 늦어도 금주 내로는 장관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