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6일부터 오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오산시 자진신고하는 일부 불법옥외광고물 한시구제 게시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