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외국인결핵진단서 발급 등 결핵관련 업무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위해 입국전 결핵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체류연장, 체류자격 변경시 결핵진단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