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7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열고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 세부 사업, 특례 보증 예산 증액과 이자 차액 보전 기간 연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증액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