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