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전라남도지사선거, 전라남도교육감선거, 비례대표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시·군의장선거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전라남도지사선거, 전라남도교육감선거, 비례대표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시·군의장선거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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