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지난 16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2,000여 명에게 총 92억원(1인당 평균 34만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 법이 제정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기준 금액은 소음강도에 따라 월 3~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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